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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청소년방과후활동 서비스
추진 배경
청소년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, 여가, 직업탐구, 자립준비, 관람, 체험,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의미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
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실시
가. 사업목적
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
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, 경제적 활동 지원
나. 사업근거
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9조의 2(거주시설・주간활동・돌봄 지원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지원기준
∙ 만 6세 이상 ~ 만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∙ 단,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 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
이용자 필요 서류
-주민등록등본
-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서
-재학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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