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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란?
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
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※ 근거 법령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제86조(과태료),
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이란?
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
※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(금융, 상조 후원 교육) 주의
※ '무료 교육지원 -> 수행기관 찾기' 메뉴를 통해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신청 필요
사업목적
'18.5.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
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,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
지원대상
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(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)
※ 단, 주·야간 근무 교대, 교육장소 협소, 부서단위교육, 사업장 지역별 분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
신청 방법
홈페이지, 전화(055-247-0717), 팩스(055-244-0717), 이메일(prd0707@naver.com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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